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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s 자동차 뉴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자 !

by MTT'S 2023. 8. 10.

차를 운행하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모두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교통사고! 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힘든 순간입니다. 이때 특히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상황에 더욱 쉽게 당황하고, 사고 대처에 있어서도 더욱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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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실상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는 맞지 않지만, 애초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정상적인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고 처리가 문제가 아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그중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보험과 앞으로의 처리방법 설명은 내가 내 과실 100%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차량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 / 나와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인 배상 1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보험
> 사고시 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로 상대방의 치료비와 상대차의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줌(한도금액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대인 배상 2 흔히 말하는 대인 보험
> 사고시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줌 (면책금 없음)
대물 배상 흔히 말하는 대물 보험
> 사고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줌 (면책금 없음)
자기 차량 손해 흔히 말하는 자차 보험
> 사고시 "내 차량" 의 수리비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줌 (면책금 있음, 가입보험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20~50만원 선)
자동차 상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의 개인 상해보험
> 사고시 "내" 치료비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줌 (면책금 없음)

이렇게 위에 정리해 드린 5가지의 보험은 필히 들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매뉴얼은 위 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주의사항

물론 당연히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는 별다른 신고 없이 보험처리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위에 설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경미하게라도 부상을 당했기에 필히 구호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호활동이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고 시 구호조치 의무'라는 항목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확실하게 피해 여부를 묻고 끝까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말 괜찮다고 확실히 말해준다면,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을 전달해 준 뒤,  112에 연락하여 교통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때 얘기해야할 부분은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 사고 현황을 알리고, 내가 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부상이 있는데도 바쁘다고 명함만 주고 바로 자리를 뜨는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해야합니다. 연락을 해서 위에 112 교통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피해 규모 등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얘기해 준 뒤 사고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의 상태에 따라 견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고교통사고 신고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신고 후 주의사항

이렇게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접수, 구호활동까지 마쳤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현장 보존 및 사고위치 표시하기입니다. 사고현장이 훼손되거나 사고현장을 임의로 이동할 경우 추후에 사고 원인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와 사고 위치, 차량 파손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꼼꼼하게 찍어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현장 기록이 완전히 끝난다면 이후 안전한 갓길로 차를 옮겨줍니다.

 

이후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녹화가 되었는지 사고 전 후의 상황을 확인한 뒤 유실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현장 목격자라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괜찮지만, 영상이 없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증언을 해줄 목격자를 미리 확보해 두신다면 사고 처리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교통사고 처리
출처 : 도로교통공단